보험료 대납 ‘일상화’…사은품 경쟁으로 보장은 뒷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과 보험사·GA의 방치 아래 태아보험 시장의 불법 영업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사 인력 부족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실적 증대를 위해 보험료 대납과 고가의 사은품을 앞세운 설계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태아보험을 사은품과 보험료 대납 유무로 가입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된 받지 못함은 물론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못 받으면 ‘바보’…불완전판매 온상 된 태아보험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아보험 시장에서 보험료 대납은 물론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는 불법 모집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각종 태아 특약을 추가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출산 직후부터 자녀의 성장에 따라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보험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한정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설계사들의 모집 행태 역시 급격히 혼탁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나 인력이 방대한 영업 시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검사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태아보험 시장에서는 보험료 대납이 음성적으로 일상화되어 있다. 보험 가입시 초회보험료의 3배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대신 납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보험료 대납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 행위지만 설계사들은 이를 감수하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태아보험 고객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 지급되는 수수료가 대납 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은데다 이를 스스로 요구하는 고객들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고가 사은품을 앞세운 선물 공세 역시 마찬가지의 원인으로 태아보험 시장의 ‘기본 영업행위’가 되고 있다.

설계사들이 고객을 모집하며 제공하고 있는 유모차, 카시트 등의 상품들은 20~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상품으로 3만원 이상의 사은품 증정을 금지한 보험업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대단히 높다.

실제로 보험사는 사은품을 대량 구매해 단가를 낮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절감은 정가의 40% 이상을 현실적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구조다.

◇ ‘소탐대실’ 보험가입…소비자 피해만 ‘눈덩이’
더욱 큰 문제는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목표로 설계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출 확대를 위해 이를 무시하는 지점은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IFRS17 도입 이전 장기 수익성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중과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전념하고 있다. 최소 30년 최장 100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태아보험 영업현장에 보험사가 섣불리 제동을 걸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달라지는 GA역시 상황은 동일하다. 불법 판매라는 사실을 눈감아주지 않았더라도 실적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상대적으로 교육 및 자체 검사가 느슨하게 이뤄지게된 원인이다.

불법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 또한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받은 혜택보다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눈 앞의 이익을 위해 불법 영업행위를 방치할 경우 모두가 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태아보험 시장의 자정 활동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보험업계 안팎에서 높아지고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태아보험 사은품이나 보험료 대납 혜택만 집중할 경우 장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막대한 보험료 부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판매 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되고 고객 역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보장 내역과 보험료 등 상품 본연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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