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발생 위협에도 대책은 ‘모르쇠’…“잘 팔리고 수익성도 뛰어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홀인원 특약의 높은 수익성과 가입자 유치 효과 때문에 모럴해저드 발생 위험을 감수하고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판매한 홀인원 특약은 실제 홀인원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함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험금 지급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 적발이 속출하고 있다.

홀인원 특약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 많고 가입자 대비 지급되는 보험금이 적기 때문에 보험사가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만큼 홀인원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특약 가입자 홀인원 확률 프로골퍼 ‘뺨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판매하고 있는 골프보험의 ‘홀인원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음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

홀인원 특약은 골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이를 기념한 축하금과 가입자가 선물 지급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실손 보상하는 상품이다.

골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홀인원 특약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또한 틈새시장 개척을 목표로 관련 특약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손해보험 시장에서 판매된 홀인원 특약은 2015년 22만4,676건에서 2016년 26만1,538건을 거쳐 작년 29만5,398건으로 계약건수 3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홀인원 특약 가입자들이 상품개발 과정에서 참조했던 통계를 뛰어넘는 홀인원 성공확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홀인원 특약 가입자들이 홀인원에 성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확률은 가입자 대비 205년 2.2%, 2016년 2.5%, 2017년 2.3%였다.

통상적으로 아마추어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은 15만분의 1이다. 4만 라운드에 한번 홀인원에 성공할 확률로 주말마다 18홀 경기를 하는 소비자가 홀인원을 하려면 46년이 소요된다.

최근 3년간 홀인원 특약 가입자들의 기록 달성이 프로골퍼를 뛰어넘고 있는 만큼 경기 기록이나 영수증을 조작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골프보험 소비자 대부분이 홀인원 특약 가입을 원하고 현 상황에선 보험사가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 손해보험인 홀인원 특약의 성격상 보험사 입장에선 1만명을 넘지 않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부담보다는 수십만명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사의 홀인원 특약은 통상 300만원 한도로 10년간 월 1만원 수준의 보험료 수입이 발생한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사가 2017년 홀인원 특약을 통해 기록한 순이익은 14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시급’
보험사들이 모럴해저드 문제에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홀인원 특약이 지속적으로 보험사기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기범들이 부당 수급한 보험금은 결국 일반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홀인원 특약은 홀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골프장에서 발급받고 있으며 홀인원 이후 가입자가 제출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축하비’ 등을 실손 보상한다.

때문에 골프장과 보험사기범, 음식점 등이 ‘입을 맞출’ 경우 보험사는 현실적으로 보험금 부정 수급을 근절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보험사기 의심 계약에 대한 사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홀인원·알바트로스 특약 등은 골프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가입을 원하는 특약이며 보험사가 손실보다는 이득을 보고 있다”며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활용해 보험사기범들의 부당청구 패턴을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골프보험 판매사들이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급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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