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자체 리스크 관리로 소비자 이익 실현…보험금 지급도 줄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인슈어테크 활성화에 따라 보험사의 고객에 대한 리스크통제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회사의 리스크 통제 역할을 지원하는 리스크관리 서비스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보험사들의 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원활하지 못한 만큼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리스크 통제 서비스 제공, 고객·보험사에 이익 가져와
11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고 발생 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슈어테크의 발전으로 보험사들이 사후적인 금전적 손실의 보상 외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제하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리스크통제란 위험 발생 방지 등 리스크관리 실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및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이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외에도 보험사가 고객의 리스크 통제 역할을 도와주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고객들이 리스크 통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은 인슈어테크로 인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계약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자의 리스크 통제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 상품이 있지만 현재 활발히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보험업법 보험사의 업무 영역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사의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험업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보험사의 업무 영역에는 건강보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관련 제도 개정 없이는 활성화도 없어”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보험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인슈어테크를 이용한 보험사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보험사의 이익 추구보다는 고객의 편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업법이나 의료법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비자들이 원하는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종합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해외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므로,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보험사들은 이슈어테크를 이용한 서비스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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