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리·감독 대상 제외…보험금 지급 기준 참고만 할 뿐 자체 판단에 그쳐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우체국예금보험이 과거 판매한 암보험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 갈등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로 소비자가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분쟁은 금융당국이 분쟁 조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 권고를 함에 따라 소비자 구제가 가능하지만 우체국예금보험의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체국예금보험이 과거 판매한 암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자체 지급 평가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부지급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우체국예금보험, 소비자 피해 시 구제 방안 마련 필요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보험 지급 분쟁 문제가 우체국예금보험에서도 나타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예금보험 암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제기되는 상품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판매된 ‘올커버 암치료보험’이다.

해당 상품이 보험금 지급 문제로 거론되는 이유는 보험업계의 암보험금 분쟁과 동일하다.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올커버 암치료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판매 기간 동안 수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암 치료 및 입원, 수술, 통원, 간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내용 중 어디에도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해당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 규정이 명확치 않기에 보험금 청구에 따른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보험업계와 동일한 문제로 암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발생했지만 우체국예금보험 가입자는 보험금 부지급으로 피해 구제 가능성이 보험사 대비 낮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는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명확한 약관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체국예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부지급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할만한 상위 기관이 금감원의 분조위와 비교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보험의 형태와 유사한 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률 규제하는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강력하게 제재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우체국예금보험의 암보험을 가입한 소비자와 우정사업본부의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보험금 지급, 기준 있지만 결국 자체 판단
우정사업본부의 암보험금 부지급 문제가 언급되는 이유는 우정사업본부가 보험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사와 동일한 형태의 공제상품을 판매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마련한 암보험금 지급 기준을 적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금감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권고사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을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직접치료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놓고 대법원 판례나 자체 분쟁조정 기구를 보험금 지급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

우정사업본부가 이러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말기암 ▲암 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할 때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암보험금 지급 여부에 심사기준을 마련해뒀지만 자체적인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서 부지급 사례가 발생하게 됐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과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는 피해간다”면서 “제재 대상 기관이 있긴 하지만 금융당국과 같이 강한 규제를 내리는 경우가 없고,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이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