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에 비용 부담 넘기는 행위" 볼멘소리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 주장에 대한 당위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손보험은 최근 신상품이 등장하면서 전체 손해율이 낮아졌지만 전체 규모의 92%를 차지하는 표준화 전·후 상품의 손해율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없이 만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정비수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았지만 정작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손해만 떠안게 된 상황이다.

◇ 6~12% 실손보험료 인상폭도 낮아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손보업계가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은 2,772만건이다. 전체 계약(3,396만건)의 81.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실손보험의 전체 손해율은 122.9%로 보험사들의 적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92%에 달하는 표준화 이전과 이후의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 시급하다.

표준화 이전의 실손보험은 1,005만건, 이후 실손은 2,140만건에 달하는데, 두 종류의 실손 상품 손해율이 각각 133.9%와 119.6%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로부터 100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이고 각각의 상품에 대해 133원과 1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0.1%포인트, 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지난해 말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보류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작년 말 10%의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는 내용으로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금융당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결과를 이유로 보류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9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따른 보험료 인상 규모는 6~12%가량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손해율에 따른 요율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손해를 보험사가 부담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DI 연구결과에 나온 6~12% 보험료 인상폭도 간신히 충격을 완화하는 정도지, 그간의 손해와 현재의 적자를 만회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의무가입 자동차보험은 손해율만 떠안아
자동차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올해 정비수가 인상 및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차 수리에 따른 전반적인 공임비가 증가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늘었다는 뜻이다.

여기에 올 여름은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다. 운행 차량의 고장 발생 비율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수리비 및 보험금 지급 사례 또한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 안팎까지 치솟았다.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인 77~78%보다 무려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등이 올랐지만 의무가입 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이로 인해 손해 규모가 더욱 증가한 셈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을 두고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손보업계의 보험료 인상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으로 상대적 수해를 보는 직종이 있는 반면 손보사들은 적자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하지만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도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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