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1명 입법 발의…GA업계 반발 예상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배상책임 부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비롯, 11명의 의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GA업계는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법 개정 배상책임 항목 신설
4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현행 보험업법 102조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책임) 항목을 신설, 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보험대리점은 그 소속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를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③항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해산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로 현재 대형 GA의 경우 중소형 보험사보다 소속 설계사 수가 많고 거래상 지위나 배상능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중소형 보험사가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현행법이 대형 GA에 직접 배상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GA의 영업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 피해의 절반이 GA에서 발생하고 있고 불완전판매와 소속설계사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민원도 빈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 소속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GA가 해산했거나 배상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대로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지는데 규제가 미비하다”며 “변화하는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와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GA에도 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 GA업계, “실질적 배상책임 지고 있다”
GA업계에서는 현재 GA가 실질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있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모호한 개정안 문구도 해석상 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보험업법 ①항 신설 조항 내용 중 ‘다만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를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문구의 해석을 두고 보험사와 GA가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소위원회에서 업계 입장 수렴과정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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