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도 특약 출시…차별화 경쟁 심화 전망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정부의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에 발맞춰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특약 판매가 확산되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내달 상급병실특약 판매를 예고하면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중 해당 특약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사는 흥국화재와 악사손보 두 개사만 남은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자기부담금 기준 제시로 과잉진료 우려가 해소된 손보업계는 향후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상급병실특약의 판매 및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메리츠화재 상급병실특약 출시 ‘눈앞’
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내달 중 자동차보험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상하는 특약 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가 해당 특약을 출시할 경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0개 보험사 중 흥국화재와 악사손보를 제외한 8개 보험사가 상급병실료를 보상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약관을 통해 자동차사고로 인해 입원한 가입자에게 병실입원 비용을 보장하나 일반 병실을 기준으로 입원비가 지급된다.

때문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특실이나 1인실 등 상급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차후 병실비 차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자동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상급병실특약을 통해 차액을 보장,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비자 유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특약이나 불필요한 상급병실 입원을 조장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부 손보사는 특약을 판매하지 않았다.

특약을 출시한 보험사들도 각사별로 피보험자와 운전자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급 기준을 설정, 급격한 보험금 지급 및 손해율 악화를 방지할 안전판을 마련했던 상태다.

손보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정책으로 이 같은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됨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상급병실특약의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급병실의 범주에서 2~3인실이 제외되면서 특실과 1인실 입원 이후 상급병실 차액을 청구하는 가입자가 현재 대비 급증할 가능성 또한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수가기준 개정안을 통해 2~3인 병실에 입원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보장율과 동일하게 최대 50%까지 상향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손보사들은 입원 일수와 관계없이 입원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했으며 정책 변화가 손해율 악화를 이끌 것이란 걱정도 기우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불 뿜는 자동차보험 특약전쟁
자동차보험 시장 판도가 고착화 되면서 각종 특약을 내세운 손보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 역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보사들이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의 차별성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사 대비 넓은 보장범위와 금액을 내세운 특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손보사가 판매에 뛰어든 상급병실특약은 최근 손보업계의 이 같은 특약 경쟁 행보가 잘 나타난 사례로 꼽힌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더케이손보는 최대 500만원까지 상급병실료 차액을 보상, 넓은 보상한도를 장점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한화손보와 KB손보는 보장 한도가 300만원이며 롯데손보와 DB손보의 한도는 100만원에 그친다.

보상되는 입원일수의 한도에서도 손보사별로 차이가 뚜렷하다.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한화손보와 KB손보, 더케이손보는 최대 30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나 롯대손보와 DB손보는 10일을 초과한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손보사들의 상급병실특약은 이밖에도 피보험자의 범위와 상급병실의 범위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사한 자동차보험 영업현장선 이 같은 차이가 소비자 유치 경쟁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약관이 유사한 상품이나 특약의 경우 개별 보험사의 영업전략, 재무 상태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며 “점유율 고착화 현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경쟁사 대비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신규고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손해율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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