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클린보험 시스템’ 구축…소비자 신뢰도 제고 기대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보험설계사와 GA의 불완전판매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설계사의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약 과정에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가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해 보험설계사와 GA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구축을 추진하는 ‘e-클린보험시스템’은 소비자에게 설계사 정보를 2단계로 제공한다.

의무적으로 공시될 예정인 1단계 정보는 설계사 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만 입력을 통해 설계사의 이름, 소속사, 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등 신뢰도와 직결되는 2단계 정보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거쳐 제공된다.

기존 경력조회시스템과 동일하게 설계사의 정보제공을 강제할 순 없으나 소비자가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기 때문에 조회 효과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조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2단계 정보 조회는 소비자가 시스템에서 '동의요청'을 누르고 설계사가 휴대전화로 '동의'를 누르면 이뤄지며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설계사의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청약서에 설계사가 자신의 불완전판매율을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하는 만큼 설계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완전판매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설계사'와 '불량 설계사'를 가르는 주요 지표가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 같은 신뢰도 정보다. 기존에는 보험사별 불완전판매율만 공시됐을 뿐, 설계사의 개인별 불완전판매율은 알 수 없었다.

또 계약이 1년 이상(13차월), 2년 이상(25차월) 유지되는 비율을 보면 설계사가 상품을 얼마나 잘 권유하고 관리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를 솎아내는 기준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계약유지율이 설계사별로 집계되고, 업계 평균치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았거나 모집 수당이 환수당한 이력이 있는지도 공개된다.

새로 개발되는 시스템은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뿐 아니라 설계사들을 모아 영업하려는 GA도 접속할 수 있다. 일단 전산보안 역량을 갖춘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만 허용된다.

설계사도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신뢰도 정보나 제재 이력 등을 조회하고 생·손보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설계사 빼가기'를 방지하기 위해 GA는 해당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 건수 실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근래 설계사들을 늘리면서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GA들에 대해서도 통합·비교공시를 강화, 불량 GA가 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유도한다.

우선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는 생·손보협회 통합공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대형 GA들은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가 비교 조회된다.

대형 GA 57개와 중형(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 GA 191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주의, 2차 시정명령, 3차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삼진아웃제'가 검토된다.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과태료도 도입된다.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소비자, 설계사, 보험사, GA 등 모든 보험시장 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설계사의 모집 과정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이 금융 전문직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계사 정보 조회는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GA 통합공시 시스템은 내년 9월부터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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