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피했지만…암보험·즉시연금 이중 시한폭탄에 ‘끙끙’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국정감사 시작을 앞두고 소비자와 보험금 지급 분쟁을 벌이고 있는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모호한 약관 작성으로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소비자는 물론 지급을 권고했던 금융당국과도 대립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대표이사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무더기 채택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나 암보험과 즉시연금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고 있어 때문에 낙관은 이른 것으로 보인다.

◇ 악재 겹친 보험업계 ‘태풍전야’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정감사 개최를 앞두고 소비자들과 대립해온 보험사들이 의원들의 주요 질타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험사와 금융당국, 소비자가 책임 소재를 놓고 대립 중인 즉시연금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총 271명의 기관 증인 출석 요구를 확정하고 금융당국에 즉시연금 관련 자료를 무더기로 요청하는 등 즉시연금 문제를 세세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만기 이후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문제는 판매과정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매달 일정 금액을 사업비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설명서 및 사전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당 사안을 안내했다는 보험사와 약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엇갈렸다.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의 일괄 구제 권고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금감원의 결정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소송 가입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데 이르렀다. 소비자를 사이에 두고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대리 소송전을 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격화된 암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보험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즉시연금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또 다른 보험금 지급 분쟁이 제기되면서 보험사의 부담감이 커진 것이다.

보험사들은 ‘암의 직접치료 목적’ 입원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암보험 약관에 명시한 채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정작 ‘직접치료’의 기준은 약관을 통해 안내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과의 보험금 지급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 붕어빵 국정감사 달라질까?
정무위는 예상과 달리 보험사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나 보험업계는 여전히 국정감사의 주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로 판명될 경우 보험사의 명백한 책임인 ‘부실약관 작성’ 논란이 올해 연달아 불거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와의 보험금 지급 갈등은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 약관 작성 문제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홍역을 치른 기억이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재해사망 약관을 모호하게 작성했음에도 자살자에게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금융당국과 국회, 소비자까지 합세한 여론 악화를 이기지 못한 보험사 결국 법적으로 지급책임이 없던 과거 계약자에게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며 백기를 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슈가 한정되어 있어 붕어빵 국감이란 비판을 받았으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며 “소비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보험금 미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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