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판매 줄이고 세제 혜택도 축소된 영향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첫) 보험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조4천1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7천13억원(33.3%) 감소했다.

생명보험(2조6천767억원)이 1조5천653억원(36.9%) 줄었고 손해보험(7천360억원)이 1천360억원(15.6%) 감소했다.

생명보험회사들이 새 국제회계 기준(IFRS 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 저축성보험 판매 유인이 낮아졌고, 지난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돼 소비자 가입수요도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부터 일시납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 이하)도 신설됐다.

금융 권역별로 보면 전체의 66.4%를 차지하는 은행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2조2천64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5천156억원(40.1%) 감소했다.

이 때문에 상반기 은행의 보험판매 관련 수수료 수입은 2천27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4억원(12.8%) 줄었다.

농업협동조합도 1조1천178억원으로 1천630억원(12.7%) 감소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작물 재해보험 등 농업 관련 정책보험의 주된 판매채널이어서 은행보다 판매실적 감소 폭이 작았다.

6월 말 현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수는 1천257개다. 카카오뱅크가 새로 등록해 지난해 말보다 1개 늘었다.

농업협동조합이 1천134개사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79개, 증권회사 20개, 은행 16개, 카드사 8개다.

오정근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팀장은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판매 축소전략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실적 감소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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