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및 피해자 구제 문제 여전…해외 사례 적용도 불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자율주행시대가 본격 도래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노폴트보험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노폴트보험을 자동차보험제도에 적용 여부를 보다 큰 틀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노폴트보험 도입 필요성 국내외서 논의 지속
9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시대 보험제도로서 노폴트보험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폴트보험(No-Fault)보험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지위나 가해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자동차보험제도의 대안으로 노폴트보험 도입 여부가 검토된 바 있으나 기존 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큰 괴리가 있고, 실익이 크지 않아 도입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다시 노폴트보험 도입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시대에 대비해 노폴트보험이 도입에 대한 핵심 쟁점은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운전자 과실 중심의 기존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차사고 피해자 구제는 공동체의 책임이다.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사고 자체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율주행모드로 주행하던 중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이동의 편의성은 사회 전체가 누리는 것이므로 그에 수반되는 책임도 공동체에 귀속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자동차사고로 인신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치료비, 재활비 등을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로써 노폴트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다시 노폴트보험 도입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폴트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완전 자율주행시대에 운전자 개념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그 결과 소유자의 준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대한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섣부른 도입 보단 실익 따져 신중한 판단 요구
다만 노폴트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도모하고 비용 부담에 따른 지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제도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도입의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소 방지 및 보험료 인하 효과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가 달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폴트보험을 도입한 이후 각종 의료비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노폴트보험을 먼저 도입한 미국과 뉴질랜드의 사례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체계가 달라 실익 및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자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 연구위원은 “인공지능에 의한 가해행위 발생 시 그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에 대한 보험 보상을 실시할 경우 그 보험가입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법리 및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추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