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가산이자를 부담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 이자를 더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금 지급 기일 연체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보상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송언석 의원 대표 법안 발의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소비자와의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지연될 경우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권익 신장을 위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데 따른 영향이다.

지난 28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가산 이자를 더해 보험금 지급할 것을 명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이자 지급은 기존에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존재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지연이자를 가산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세칙에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 보험소비자는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그간 보험사들과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분쟁이 길어지면서 소비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가산이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등에 의해 이자가 연간 가산된다. 특히 납입완료 된 계약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가산 이자 규모는 커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보험사와 소비자 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는 당연히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사례는 ‘암보험 입원일당 미지급’이 있다. 과거 판매한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규정이 명확치 않아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도 가산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산이자 지급, 소비자 권익 신장 기대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정부 및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기조에 힘을 싣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자보호라는 이름으로 발의됐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산이자 지급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가산이자 미지급에 대한 분쟁도 감소하면서 소비자의 권익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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