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령해석 회신…“보험TM은 광고 아닌 모집 행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안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업법 규제를 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점이 계악을 모집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안내·설명하는 경우(보험TM) 이를 광고로 볼수 없으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고’ 형식으로 보험TM 영업을 하는 대리점들은 향후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된 규제에 대비, 영업 활동을 보다 꼼꼼히 정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TM, 광고 아닌 모집행위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령해석을 통해 보험계약을 목적으로한 전화 보험 상품 안내·설명 행위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모집행위’라 회신했다.

보험대리점 등은 전화를 통해 ‘보험 상품소개’ 또는 ‘보험 보장 비교’ 등을 앞세워 계약을 모집하는 보험TM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면채널 대비 잠재 고객 목록(DB) 확보가 가능하고 소비자와의 접점 형성에 유리했기 때문에 영업 현장에서 주요 판매 창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보험TM은 TV나 지면상의 보험 광고와 유사하게 보험 상품의 보장내역 등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한 직접적인 행위로 판단할지 여부에 의견이 갈렸다.

해당 대리점들이 전화를 통해 보험계약을 처리할 경우 이를 보험업법 제96조의 ‘통신을 이용하는 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했던 것이다.

보험업법상의 광고 규제와 모집에 대한 규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레 대리점의 보험TM이 적용받을 규제에 대한 업계의 해석도 통일되지 못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보험TM은 모집행위”라 못박으면서 이 같은 업계의 혼란을 불식시켰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회신문을 통해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전화해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비교함으로써 청약을 받는 업무는 광고가 아니다”고 밝혔다.

전화의 목적이 보험청약 및 계약 체결이었던 만큼 전화를 매개로한 보험계약의 중계 또는 대리 업무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리점의 보험TM 영업은 보험업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이며 이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 보험업법 준수 여부 확인해야
금감원이 보험TM의 분류를 명확히 정한만큼 해당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 및 보험사는 판매채널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TM에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96조는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설계사·중계사만이 보험TM영업을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설계사 자격이 없는 광고업체 등을 통해 보험TM 영업을 할 경우 보험업법 위반의 소지로 금감원으로부터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리점은 소비자가 보험청약의 내용에 확인·정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원할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 등 관련 통신수단 사용을 사전에 마련해둬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TM을 광고로 판단해야 할지에 의견이 분분했으나 금감원은 광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광고 대비 모집 규제의 강도와 요구사안이 많기 때문에 보험TM 영업을 하는 대리점들은 사전에 보험업법을 위반한 내용이 없는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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