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및 한도 등 손보사별 기준 상이…상급병실 원할 경우 가입 신중해야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손보업계 자동차보험의 상급병실특약이 각기 달라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상급병실특약을 가입해도 손보사별로 과실에 따라 보장의 유무가 달라질 뿐 아니라 보장의 범위 및 한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 과실비율 따라 보장 유무도 달라져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별 상급병실특약의 보상조건은 피보험자와 운전자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자기신체사고(자손) 혹은 자동차상해(자상)을 사용한다. 과실이 아닌 부분은 대인배상으로 처리한다.

상급병실특약 보상의 기준은 우선 차량 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에 따라 손보사별로 보장의 유무가 달라진다.

피보험자가 차량 사고에 따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삼성화재, KB손보, 더케이손보에서는 상급병실특약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자손 및 자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손보사별로 사고에 따른 상급병실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상이하다.

삼성화재는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부모와 며느리, 사위까지 상급병실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더케이손해보험도 동일하다.

KB손해보험은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와 자녀 및 부모까지 상급병실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본인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손보사도 있다. 현대해상과 한화손보, 롯데손보와 DB손보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100:0의 과실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상급병실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대해상과 한화손보, 롯데손보의 경우 본인과실을 불문하고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부모가 상급병실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DB손보는 보장 범위가 가장 작다. DB손보는 상급병실특약 보장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다.

◇ 보상 및 입원일수 한도도 제각각
자동차보험 상급병실특약의 보상한도 및 입원일수 한도, 보장을 인정하는 병실도 손보사마다 상이하다.

보상한도가 가장 높은 손보사는 현대해상, 삼성화재, 더케이손해보험으로 해당 보험사들은 각각 5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화손보와 KB손보는 300만원을 보상한도로 하며, DB손보와 롯데손보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입원일수 한도도 보험사별로 다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보와 한화손보, 더케이손보는 입월 일수 30일 이내로 보장하며, DB손보와 롯데손보는 10일 이내로 한도를 제한했다.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병실도 각양각색이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특실, 1인실, 2인실까지 허용하며, KB손보와 한화손보는 1인실과 2인실까지 인정한다.

DB손보는 1일 10만원한도로 입원 9일째부터 보장하고, 롯데손보는 1인실과 2인실을 1일 10만원 한도, 더케이손보는 1인실과 2인실 입원에 대해 9일부터 보장한다.

메리츠화재와 흥국화재, 악사손보는 상급병실특약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 시에는 일반 병실로 입원하게 되는데, 고객이 원할 경우 상급병실로 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급병실은 입원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상급병실에 대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상급병실특약을 신중히 살펴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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