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대가 요구하는 소비자…설계사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대가로 하는 리베이트 요구가 만연하다.

보험설계사들이 계약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소비자가 대놓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만큼 설계사의 영업교육 강화 및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고객의 노골적인 금품 요구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을 대가로 설계사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만연하다.

리베이트란 보험업에서는 상품을 가입하는 목적으로 보험료 대납 또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리베이트는 그간 설계사들이 계약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치부되면서 금감원이 감독 및 제재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일선 영업현장을 들여다보면 리베이트는 설계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객이 직접 보험업법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A생보사에 근무하는 설계사 B씨는 소개 고객인 C씨의 치아보험 가입 문의로 상품을 설계해 방문했다.

설계사 B씨가 고객 C씨의 치아보험 설계를 한 결과 보험료는 3만원 안팎인 상황. 해당 가입설계서를 본 C씨는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대가를 설계사 B씨에게 요구했다.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가 3만원 안팎이고 최소 10년은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3만원 이상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게 C씨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이유였다.

설계사 B씨는 계약 유치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과 신계약 수수료가 고작해야 7~8만원임을 설명했지만, C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B씨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다.

고객의 리베이트 요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어린이보험은 리베이트 요구가 가장 활발한 상품군이다.

어린이보험은 임신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고객이 먼저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따른 리베이트 요구도 다반사다.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카시트나 자녀 의복 등의 물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리베이트의 일반화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소비자·설계사의 리베이트 근절 방안 필요
이 같은 소비자의 리베이트 요구가 만연해지면서 설계사의 영업 교육 강화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가의 물품을 요구하는 리베이트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속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3만원 이상의 물품을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서 “또한 설계사들은 계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계사들의 이 같은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영업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에게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심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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