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입자 과태료 처분 대상…저조한 가입률로 피해보상 ‘깜깜’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에서 화재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화재보험 보상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건물주가 의무보험인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대상 상품인 보험사가 아닌 공제회 상품에 가입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공제를 통해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미 가입 건물주에게 가입을 독려함으로써 화재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의무가입 전환 이후에도 미가입 건물 비중 6.5%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병원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화재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재보험법을 통해 1000m² 이상 국ㆍ공유건물, 3000m² 이상 병원ㆍ학교ㆍ공장, 11층 이상 건물 또는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근절되지 못했다.

높은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특수건물 소유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데다 보상한도 역시 피해금액을 충족시키기엔 지나치게 적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3만6,771개의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자 중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은 6.5%(2402개)에 달했다.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21.1%), 학원(24.7%), 목욕탕(26.8%)의 미가입률은 특히 높았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주들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법률이 규정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에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아 예기치 않은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에 관한 법률은 특수건물이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유사보험인 공제의 상품은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축협이나 수협 등 공제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주는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이뤄질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올해 5월 기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건수 4만3,266건 중 공제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1,388건에 달한다.

◇ 선의의 화재 피해자 구제 ‘총력전’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상품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제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신력 있는 해석을 내림으로써 특수건물주의 올바른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높은 보험료와 낮은 보험금 체계 역시 개선함으로써 특수건물주의 보험가입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정부와 금융당국 또한 이 같은 지적을 수용,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화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작년 ‘화재로 인한 재해와 보험가입에 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화보법 개정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1.8% 늘어난 반면 보험료 인상은 1.7%에 그쳤다”며 “특수건물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수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 건물주들의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면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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