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제 정비 및 소비자보호 위한 기술 개발 관건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국내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이 활성화 될 경우 보험사 및 보험계약자의 효율성 및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블록체인 관련 규제 정비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보험사-업무 효율성, 소비자-편리성 증진 효과 있어
17일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은 본인인증에 머물러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로 인해 블록체인 적용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블록체인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험정보를 기록할 수 없으므로,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표준화된 보험계약의 보험금지급 시스템을 보험사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경우,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사망이나 재해(후유)장해, 실손의료보험 및 암보험과 같은 정액형 건강보험 등은 보험사별로 보장내용 차이가 없는 표준화 된 보험인데, 보험사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해 보험금지급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계약자들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보험사에만 보험금을 지급청구하면 동일한 보장에 가입한 다른 보험사에도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심사할 경우 지급심사 기준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감소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보험계약정보도 블록체인을 이용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관리할 경우,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도 자신의 계약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법률적 이슈로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P2P보험이 블록체인의 적용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도입된 P2P보험은 현재 보험중개사가 계약자들을 모집하고 보험을 운영하는 형태이지만, 국내에서는 보험업법 위반의 여지가 있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언더라이팅부터 보험금 지급심사까지 모든 절차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P2P보험 방식을 도입하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규제 정비 및 기술 개발 필요
김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 블록체인 적용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험산업 이외 영역에서의 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교보생명의 보험금청구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활용은 본인인증 용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의료정보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기록·전송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블록체인망에는 보험금 청구 여부만 기록되고 청구를 위해 전송된 의료정보의 진위여부는 블록체인으로 신뢰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보험금 지급심사 자동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보험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는 보험사와 소비자에게 효율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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