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문제 설계사 규제는 합당” 메가 “합리적 이유없이 코드 발급 거절”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KB손해보험이 대형 GA 메가로 이적한 자사 설계사에게 상품 판매 코드를 발급하지 않아 양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메가는 공정거래위에 제소했고 공정위 조정이 불발될 경우 법적 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KB손보가 상품판매 코드 발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 메가 리치, 이적 설계사 판매 코드 발급 거절에 공정위 제소
메가 산하 최대 규모 영업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단인 ‘메가 리치’는 지난 2월 공정위에 KB손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최근 3년여간 KB손보 전속설계사 조직 60여명이 메가 리치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해당 설계사에게 판매코드 발급을 제한하면서 발생했다.

2016년 9월 KB손보 원주·여주지점 설계사 30명이 대거 메가 리치로 이적했고 그 이전과 이후에도 KB손보 전속설계사 소수가 이동해 총 64명이 메가 리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로 이적한 설계사들은 KB손보 판매 코드가 발급되지 않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손보사의 경우 설계사 이동 후 3~6개월, 최장 1년이 경과하면 판매 코드를 발급해 주지만 KB손보는 이들에게 상품판매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메가 리치측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KB손보 측에 수차례 판매코드 미발급 설계사 명단을 제출하고 코드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메가 리치는 KB손보에 설계사의 코드 발급 거절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체적 사유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메가 리치는 KB손보가 합리적 이유없이 상품판매 코드 발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메가 리치 관계자는 “KB손보 출신 설계사는 자사 전산시스템에 익숙하고 상품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타 손보사에 비해 매출 비중이 크지만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메가 리치로 이동해 온 설계사 코드 제한 사유를 명확히 알려 주던지, 아니면 KB손보 측이 이적 설계사에 대한 코드 발급 정지 기간을 명시해 주면 해당 설계사 설득이 용이 할 것“이라며 “KB손보와 관계 악화를 원치 않으며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KB손보, 문제 우려 설계사 제외 코드 발급 시사
이에 KB손보는 지난 4월 양종희 대표이사 명의의 답변서를 통해 메가 리치의 공정위 조정신청 내용을 반박했다.

KB손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KB손보에서 메가 리치로 이적한 설계사 가운데 4명만 코드 발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나머지는 ‘모집질서 위반’이나 ‘기타’사유로 인해 코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KB손보 내부기준에 근거한 ‘모집질서 위반’은 보험업법 위반과 같이 모집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위반을 의미하며 ‘기타’는 범법행위자, 신용불량, 금전사고, 보험사기, 장기보험 손해율 심사대상자에 준하는 문제가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결국 KB손보는 해당 설계사에게 코드를 발급해 줄 경우 회사의 경영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코드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손보는 최근 메가 리치로 이적한 설계사에 대한 코드를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KB손보 관계자는 “메가로 이적한 설계사 중 일부 문제 소지가 있는 설계사를 제외하고 상품판매 코드를 발급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KB손보가 메가 리치로 자리를 옮긴 설계사에게 판매 코드를 부여하면 양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A업계에는 보험사가 GA로 자리를 옮긴 설계사 코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고 보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승환계약 발생 우려와 설계사 동반 이탈을 차단한다는 명분을 코드 발급 거절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퇴사 설계사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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