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병원 신고자 18명에 1억5천만원 포상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3억3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총 1억5천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요양병원이 이른바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해 실제 일하지도 않은 간호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총 5억3천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신고해 4천9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교묘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2005년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는 허위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아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곳간이 줄줄 새고 있다.

 이를테면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중 B병원의 경우 보험설계사와 그의 가족, 병원장의 지인과 짜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3천100만원을 타냈다.

C한의원은 환자에게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를 해주고 비급여로 전액 진료비를 받아내고서도 건보공단에는 진찰료 및 침술료 등으로 1천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D병원은 상근약사가 실제 오전만 일하고 퇴근하면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도 않고 임의로 처방의약품을 조제하는 방식으로 580만원을 받아냈다.

E치과의원은 출장건강검진업체를 설립한 비의료인과 공모해 비의료인이 출장구강검진을 하면 치과의원 소속 의사 명의로 구강검진비용 1천3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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