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반보험 요율시스템 제3보험 적용 ‘불가’

▲ 보험업계에서 제3보험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경계가 모호했던 제3보험의 업권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생명‧손해보험 업권 차이로 인해 경계가 모호한 제3보험에서 기존 상품에 활용중인 요율 산출 기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손해보험에 적용중인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를 단체상해보험에 활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리며 생보사와 손보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 발생을 우려했다.

다만 제3보험은 양 업권 모두 판매 가능하고 기존 요율이 없을 때 각각 생명‧손해보험 상품 요율을 준용하고 있어, 향후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업권 구분이 문제시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일반보험 요율 제3보험 활용…보험업법 위반 소지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반보험 상품에서 적용중인 개별계약 할인‧할증 제도를 단체상해보험에 준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는 개별계약 할인‧할증제도를 단체 보험인 단체상해보험에 적용할 경우 ‘단체성’ 이외의 요소로 개별 계약자들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 제129조 제3호는 보험요율 산출시 부당한 보험요율 산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법령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번 법령해석 과정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 영역인 제3보험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보사에 대해서만 일반손해보험요율 원칙의 할인‧할증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업권간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령해석은 개인과 단체 요율의 차이 뿐 아니라 보험업계에 퍼져있던 모호한 업권별 경계를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인과 단체라는 가입자의 차이로 이번 법령해석에선 일반보험 요율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상황에 따라선 얼마든지 요율을 준용해 제3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자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업법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계를 나누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단체상해보험과 같은 제 3보험은 업권에 관계없이 상품 개발 및 판매가 가능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보험에 대한 별도의 보험요율 산출기준을 명시한 보험업감독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품 개발 과정에서 보험사가 참조할 사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감원 또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장기손해보험‧일반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의 요율 산출 기준을 준용해 제3보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상태다.

◇ 경계 모호 제3보험…업권 구분 무용론 다시 힘 얻나?
보험업계에서는 제3보험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맞물려 경계가 모호했던 제3보험의 업권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제3보험 상품 개발 및 출시에서 기존 업권이었던 생명‧손해보험사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해 해석하고 있어 상품개발에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역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상품의 요율을 제3보험 상품 개발에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보험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의 업권 구분 무용론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는 향후 제3보험 시장 경쟁 격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나눠있는 현 보험업계의 사업범위는 수십년간의 시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명확한 경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왔다”며 “생보사와 손보사가 모두 상품을 출시‧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 시장에서 과거 형성된 업권간 경계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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