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전문보험사 진입장벽 완화 검토…온라인쇼핑몰 보험판매 허용

[보험매일=이흔 기자] 펫(애완동물) 보험 등 특정 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회사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업의 경우 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보험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가 리스크가 낮고 기간이 짧은 보험만을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해도 수백억원 수준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종합보험사 형태이다.

하지만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 일반보험사와 달리 등록제이고 최저 자본금도 1천만엔(일반보험사는 10억엔)만 있으면 된다.

금융당국도 일본의 사례를 본떠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규모, 신생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1개뿐인 온라인전문보험사가 늘어나도록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를 허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절차도 간소화시키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는 생각이다.

또 재보험이나 연금 등 시장 수요가 있고 수익성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특화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장에 이미 진입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가 업무추가 인가를 받을 때는 대주주 심사보다는 금융회사 위주로 보고, 업권별로 다른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이나 임원의 범위도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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