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 인력 품귀 현상…시행규칙 개정 공급 안정화 도모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IFRS(국제회계기준)17 도입을 앞두고 계리 인력 확보에 여념이 없는 보험업계에 대한 장외 지원이 시작됐다.

회계기준 변경과 이에 맞는 상품 개발을 위한 계리 인력 확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4년 보험계리사 자격 시험 방식 변경 이후 합격 인원이 급감하고 있어, 금융당국 제도 변경을 통해 보험업계 지원에 나섰다.

◇ 시험면제기간 5년으로 확대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내용은 5년 이상 보험계리업무 종사 시 1차 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기존 금융감독원,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외 보험계리법인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 2차 시험 각 과목 합격 시 시험 면제기간도 확대한다. 2차 시험 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의 과목의 향후 시험면제기간을 60점 이상 득점한 해를 포함, 5년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 및 시행은 보험업계의 계리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IFRS17 도입 예정 등 보험계리 선진화에 따른 시장 수요 증가에 맞춰 계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 시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규제완화와 오는 2021년 IFRS(국제회계기준)17 도입으로 보험사의 계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중소형사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중소형사는 대형사와의 경쟁과 신규 계리사 유입률 하락 현상으로 계리사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보험계리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인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3년 141명, 2014년 0명, 2015년 25명, 2016년 48명, 62명이다.

2014년 당시 글로벌스탠다드에 적합한 보험계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험방식과 합격자 결정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합격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계리 인력 규모 확대와 질적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인원 자체도 한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을 기점으로 합격 인원도 감소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계리 인력 공급 사정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 중소사 숨통 트일까?
오는 2021년 IFRS17 도입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인해 보험사의 계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이미 충분한 계리 인력을 확보해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형사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내 계리사 인력 풀의 공급이 보험사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보험계리사에 대한 수요가 보험사뿐만 아니라 계리법인 및 공제업계에도 있는 만큼, 공급원 규모 또한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최근 업계 상황에선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있는 계리사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공급 자체가 달리는 가운데 수요가 많다 보니 채용이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입 계리사 확보와 육성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계리사 시험 최종합격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공급이 잘 안 돼 중소형사들이 더욱 애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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