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범위 한계 ‘뚜렷’…금융당국 사용 가능 정보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블록체인화 할 수 있는 보험 관련 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험업계는 본인인증과 보험금 자동 청구 이상의 활용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및 학계는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에 사용 가능한 정보와 불가능 정보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다면 소비자편익을 보다 큰 폭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보험업계 블록체인 기술 활용 ‘스타트’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블록체인 플랫폼 공동 구축 사업 진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를 개발할 업체 선정에 나섰다.

생보협회는 내달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고 내달 말까지 업체를 선정해 실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며 플랫폼 공동 구축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로 공공 거래 장부로 지칭된다. 해당 거래에 참여한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기록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후 거래가 반복될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

한 번의 등록만으로 반영구적으로 개인거래 정보 내역이 식별되고 그 절차 역시 간단하기 때문에, 보험상품 및 서비스에 접목될 경우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던 기술이다.

실제로 보험사가 거래내역을 독점적으로 처리하는 현재, 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 및 수익자 변경 등을 위해선 공인인증서를 통해 반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소비자는 최초 1회 블록체인 본인 인증만으로 이후 보험계약 만료때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은 병원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과정 중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를 단순화 할 수 있다.

작년 정부의 블록체인 시법사업자로 선정된 교보생명이 대표적인 사례로 교보생명은 일부 병‧의원과의 업무협약 이후 보험금을 전액 자동 지금하고 있다.

◇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되야”
그러나 이처럼 획기적인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 보험업계에서 극히 좁은 범주 내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이는 거래자 전원에게 공유하는 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금융규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데 따른 현상이다.

특히 계약자의 질병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험산업의 경우 이를 전체 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개인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적극적인 기술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사실상 본인인증 및 보험금 자동청구 기능 이외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블록체인화 할 수 없는 민감 정보와 활용 가능한 정보를 구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및 학계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을 도입했던 교보생명 역시 시스템 출시까지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가 계약에 필수적인 보험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금융당국이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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