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진료 의료 수가 천차만별…한방진료 급여화 추진 변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한방진료가 최근 3년간 45% 급증했음에도 진료수가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비급여항목 진료비가 지나치게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업계와 의사업계가 한방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진료 급여화 성사 여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부르는게 값?’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진료수가가 통일되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급증으로 비급여항목에서 보험료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년 2,722억원에서 2016년 4,598억원으로 3년 사이 45% 급증했다.

한방 진료의 진료비 또한 2015년 대비 2016년 28.6%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의과나 치과 등의 양방 진료의 증가율 대비 높았다.

비급여 항목인 추나요법과 첩약,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에 따라 제각각으로 적용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진료기관이 스스로 판단한 수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한방 진료수가는 동일 진료일 경우에도 진료기관에 따라 4~5배 널뛰기하고 있다. 자동차사고 이후 한방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보험사가 보험료 누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한 이유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방 첩약의 경우 진료비 하위 10%의 평균은 6만7,100원이었던 반면, 상위 10%는 29만9,900원으로 집계돼 진료비 격차가 4.5배에 달했다.

추나요법은 상‧하위 10%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17.2배, 한방물리요법은 아예 수가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같은 비급여항목은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상 비급여항목은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 또한 무분별하게 이용할 수 없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과잉진료 온상VS환자수 증가 때문
의사업계와 한의업계가 한방진료비 급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계의 관심은 정부가 일부 한방 진료의 급여화를 추진할지 여부에 쏠려있다.

첩약 등의 비급여항목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심평원의 평가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정부가 의사업계와 한의업계라는 양 극단의 이해단체의 갈등을 봉합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한 심평원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의협과 한의사협회는 즉각 동일한 자료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의사업계는 한의업계의 과잉진료로 비급여항목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하는 반면 한의업계는 소비자 확대로 인한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주장을 굽히고 있는 상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를 보전하게 되면서 한의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이뤄졌다”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일부 소비자들과 일부 한방업계의 수익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