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보험사 의무 무더기 신설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국회에서 신용소비자 보호를 목표로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 보험업계의 신용대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의 변제능력을 넘어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되며 소비자의 채무조정요청권역시 확대된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대출 규모 역시 일정 부분 쪼그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상환능력 넘어서는 대출금액 변제 불가능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날 보험사의 대출업무 의무 강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금융시장에서 보험사 등 신용사업자가 유리한 지위를 악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요소와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왔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함이다.

보험사가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서 가계신용의 부실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는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용대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 및 채무조정요청권과 자체분쟁조정권의 확대다.

개정안은 보험사 등 신용사업자가 소비자의 변재능력이 없음에도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변제할 수 없는 대출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소비자의 실업과 질병, 사고 등 재정 위기상황 발생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도 시행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제 의원은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채무 변재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자체분쟁조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요구할 경우 14일 내에 조정을 시작하고 2개월 내 조정을 끝내야 한다.

제윤경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내 금융시장은 신용계약의 이익은 사업자가 독점하고 위험요소와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에 젖어 있었다”며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한을 넓힘으로써 가계신용 부실 책임을 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보험업계 대출업무 쪼그라드나?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출 업무 규제가 이어지면서 IFRS17 도입 등 제도 변화로 위축됐던 보험사의 대출업무는 현재보다 더욱 쪼그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보험업계가 신 회계기준 적용을 고려해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대출 업무를 스스로 줄이고 있다.

이는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체제 아래에서 보험사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소비자에게 대출을 허용할 경우 금리차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대출채권 역시 상각 후 원가로 측정되기 때문에 대출 규모를 늘릴수록 회계상 자본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없더라도 정해진 대출 규모 내에서 우량 고객에게만 대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보험사는 대출 규모를 스스로 조절하고 있었던 상황이다”며 “소비자가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겠으나 대출 업무 축소로 보험사가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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