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일부 보험사들이 서로 다른 상품인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과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을 단순 비교하며 절판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4월 출시되는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과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이 별개의 신상품임에도 기존 실손보험 상품과 비교해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단독형 실손보험의 가입 조건이 기존 종합형 실손보험 상품에서 변경되지 않음에도 절판마케팅을 벌이는 보험사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절판 바람 부는 영업현장…엉터리 소문 횡행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 출시가 1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업 현장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신 실손보험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4월부터는 특약 형식의 끼워 팔기를 금지하고 단독형 상품 판매만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유병력자의 보험 가입 사각지대 축소를 목표로 4월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출시, 4월에만 두 가지의 실손보험 신상품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상품개정 직전 절판마케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일부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신상품들의 특성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실비보장이 축소되고 어린이보험 상품에서 태아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소문이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한 사안은 4월부터 기존 종합형 실손 상품에서 특약형태로 판매되던 실손보험 상품을 분리해 판매하라는 것이다.

때문에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은 어디까지나 어린이보험 등 타 보장성 상품의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됐을 뿐 현재 판매중인 실비상품과 비교해 인수 및 보장 조건은 동일하다.

태아보험을 어린이보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없을 것이란 소문 역시 금융당국이 공식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진위를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태아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이 끼워 팔기 금지 항목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태아보험의 피보험자가 산모와 태아로 2인인데다 보험사들이 약관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판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유병자 실손보험은 별개의 신상품”
일부 영업조직이 엄연히 단독형 실손보험과 별개의 상품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기존 종합형 실손보험을 대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현재 판매중인 종합형 실손보험을 대체하는 상품은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임에도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유병력자 실손보험과 비교하며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손보사의 경우 영업현장에 종합형 실손보험 상품과 내달 출시될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내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종합형 상품 대비 가입조건이 완화되는 반면 보장 범위가 축소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를 유인하는 세일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출시를 예고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치료 이력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인수 조건은 기존 상품 대비 완화되고 보장항목은 줄어들게 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종합형 실손보험과 내달 출시될 단독형 실손보험과는 비교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품인 것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 신상품과 비교해야 하는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유병자 상품임에도 실적을 위해 보험사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일부 영업현장에서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실손보험을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실손보험이 대체할 예정이라 안내하고 있다”며 “가입자가 다른 별개의 상품을 비교하며 실손보험 절판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불완전판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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