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운영 난맥상 드러내며 불신 기류 확산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강길만 회장.

부실한 감사 보고에 이사회서 비난 쇄도

보험대리점협회와 회원사인 GA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취임 10개월차에 접어든 강길만 회장의 협회 운영 방식을 두고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GA 실무책임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 그동안 강회장 임기 초기임을 감안, 말을 아껴왔던 GA 대표들까지 이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강회장에 대한 불신이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안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2017년도 보험대리점협회 정기 감사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2월20일 법인대리점 감사인 메가 배정환 대표와 개인보험대리점 감사인 삼성화재 서광용 대리점주가 참석한 가운데 협회 감사보고 자료를 검토했지만 제출 자료 미비로 재감사를 통보했다.

◇ 감사보고 적정성 인정받지 못해 재검사
26일 재감사가 이루어졌지만 또 다시 부실한 증빙 자료 제출로 감사보고의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3월8일 이사회 감사보고가 임박한 싯점인 3월5일에서야 2명의 감사가 각각 감사의견서를 협회에 전달하고 감사보고서 확인란에 서명했다.

3월8일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불성실한 감사 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대리점협회는 ‘2017년도 협회 결산승인의 건’을 결의하기 위한 정기총회 소집을 서면으로 개최하고 3월13일~20일까지 대의원들이 서면의결서를 작성, 회신토록 했으나 협회가 발송한 공문에는 감사의 검토 의견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감사 2인이 서명 확인한 감사보고서 한 장이 전부였다.

GA업계에서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협회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구성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강길만 회장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GA업계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토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 강회장 취임 이후 그해 9월과 12월 상무와 전무급 임원이 퇴사했고 강길만 회장이 직접 영입한 부장급 인사도 지난해 12월 자리를 떠났다.

현재 협회 임직원 중 5년 이상 근무자는 사원과 대리급 2명이 전부다. 그만큼 협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 부재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리점협회 업무의 연속성은 단절되고 그 공백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초 협회 이사진이 대거 포진해 있는 ‘대사모(대형 GA 사장단 모임)’는 강 회장 임기 초기에 힘을 실어준 우군이었지만 이 대목에서 등을 돌렸다.

◇ 일부 대형 GA 회원사 탈퇴 움직임 감지
보험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이득로씨의 임원 영입 불발은 강회장의 리더십에 뼈아픈 상처를 남겼다.

당초 협회는 지난 1월말 서면 결의를 통해 이득로씨의 전무 선임안을 통과시키려했으나 돌연 본인이 고사하고 말았다. 이득로씨를 아끼는 주변 지인들이 대리점협회 행(行)을 말렸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득로씨 임원 선임안 처리과정에서 협회 이사들이 서면 결의가 아닌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며 강길만 회장에 맞서기도 했다.

3월 대리점협회 이사회에서 L모 전무 선임을 두고 GA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6월 강길만 회장 취임 이후 L모 전무(당시 상무)를 신임하지 않았고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하다시피 했던 인물로 1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통보하지 않아 9월말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느닷없이 퇴직 6개월만에 그를 재기용한 것을 두고 GA업계가 어이없다는 표정이다.

이렇듯 강길만 회장이 협회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자 일부 GA들이 회원사 탈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초대형 GA가 협회 회원사 탈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기폭제로 몇몇 GA가 이탈에 가세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도 있다.

모 GA 대표는 “강길만 회장의 협회 운영 방식은 독선적이고 일방통행식이다”며 “협회를 개인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며 독설을 내뱄었다.

GA업계 관계자는 “대리점협회가 GA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정책을 전달하는 단순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강길만 회장 취임 1년도 채되지않은 싯점에 대리점협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