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100만원으로 특약 설정 가능…상해후유장해 보험금 대폭 축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의무계약 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이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손보업계는 의무계약인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를 조건을 최근 100만원까지 축소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로도 각종 특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 신규 고객 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상해후유장해를 소액으로 가입하면 주계약 담보에 후유장해등급을 곱해 보험금이 결정되는 특성상 소비자들은 후유보험금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손보업계 100만원 플랜 ‘인기몰이’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의무계약인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를 최소 1억원 이상 설정해야 다른 특약에 가입하도록 허용했지만 최근에는 조건을 100만원까지 축소했다.

소비자들은 과거 1억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기본계약 담보를 설정해야만 각종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 같은 일반상해후유장해 담보가 대폭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도 각종 특약에 가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는 날로 치열해지는 손보업계 시장경쟁의 여파로 나타난 현상이다. 가구당 보험가입률이 90%에 육박하며 시장이 포화 조짐을 보이자 수익성 강화에 목마른 손보사들이 과거에는 인수하지 않았던 고객의 계약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뜨거운 대표적인 시장은 가입자인 부모와 수혜자인 자녀 모두를 잠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어린이보험 시장이다.

현대해상이 어린이보험 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는 가운데 KB손보와 메리츠화재가 2위사를 차지하기 위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

타 대형사인 DB손보와 삼성화재도 어린이보험 상위사 추격에 나서면서 어린이보험 시장 경쟁은 올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전체 시장점유율의 43%를 차지한 상위 대형 손보사 5곳은 작년부터 자사 어린이보험 가입조건 완화와 보장범위 확대를 한시적으로 병행하다 이를 중단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설계사들 역시 보험료 부담 대비 높은 특약의 ‘가성비’를 소비자에게 어필하며 손보사의 이 같은 인수방침을 영업에 적극 활용, 어린이보험 신규고객 확보에 일조하고 있는 상태다.

◇ 주계약 한도 축소 일장일단…보험금 축소 가능성도 사전 설명해야
그러나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에서는 손보사의 주계약 담보 하향조정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사각 지대에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소비자에게 이득이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이 줄어든 보험료와 비례해 급감하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일반상해후유장해 계약은 소비자가 가입한 계약 담보에 후유장해등급을 곱산해 지급 보험금을 결정한다.

실제로 즉 과거 1억원 한도가 설정된 상품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10%의 후유장해를 입었다면 총 1,0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렴한 보험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계약 100만원’ 설계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 같은 후유장해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는 보험금이 10만원에 불과하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최근 손보사 상품들은 낮은 주계약 한도로도 각종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렴한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정작 가장 중요한 주계약의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습관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질병후유장애와 달리 불의의 사고로 발생하는 일반상해장해는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다”며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보험 가입을 결정하면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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