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입조회 시스템 활용 가능해져…1번 조회로 11개 손보사 인수 여부 파악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오는 5월부터 위험률이 높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일반 자동차보험 가입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개발원이 작년 금융당국의 ‘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부계획을 짜고 내달 본격적으로 관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일부 위험률이 높은 소비자가 공동인수가 아닌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손보사는 인수에 따른 손해율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개발원, 가입조회 시스템 개발 나서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전(前)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내고 오는 22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

보험개발원은 해당 시스템의 형태를 내달까지 갖추고, 오는 4월 시범운영 등 테스트를 통해 실제 사용 여부를 파악한 이후 같은 달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4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5월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시스템은 손보사들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개발원 홈페이지를 접속한 이후 이름과 주민번호, 소유 차량 번호 및 기본정보와 선호 특약 등을 입력하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보사의 인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전달받은 손보사들은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을 조회한 이후 각 사별로 인수기준에 맞춰 소비자의 차량에 대한 인수 의사를 밝힌다.

인수기준을 결정한 손보사들은 고객이 조회 당시 결과에 따른 알림을 특별히 전화 수용으로 밝힌 소비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를 통해 알리게 된다.

이는 11개 손보사가 전화로 인수기준을 알릴 경우 고객에게 불편사항으로 작용해 또 다른 민원 및 시스템 사용률이 저조해질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고객이 직접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과는 조회일 기준으로 2영업일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

보험개발원이 ‘차보험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경우 소비자의 능동적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공동인수 물건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해당 시스템 이용으로 11개 손보사의 인수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동인수가 아닌 단독인수 여부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그간 소비자들은 공동인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일일이 알아봐야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서 “향후 시스템 활용으로 차보험 공동인수와 일반 가입 여부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편의성 증진과 선택권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스템 이용 시 등록하는 고객 개인정보는 민감한 부분도 있고, 오래 보관할 필요가 없어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관한 이후 자동 폐기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 차보험 점유율 경쟁에 활용되면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차보험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면서 ‘차보험 공동인수 전 가입조회시스템’이 손보사들의 점유율 경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보험은 표준약관 사용으로 상품 경쟁력이 없어 인수기준 조절과 할인특약 경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데, 일시적으로 매출을 확대할 경우 고위험 물건도 인수하게 된다.

고위험 물건은 향후 매출 대비 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질 수 있는데, 이는 손해율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보사들이 일시적으로 고위험 물건도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손해율에 악영향으로 작용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인수기준과 손해율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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