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험료로 일상 사고 폭 넓게 보장…면책조항은 꼼꼼히 따져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급증하는 겨울철 사고 피해 보상 대안으로 보험업계가 활발하게 판매 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일배책은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 생활중 발생하는 대다수의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장점이 있으며 반복해 발생한 대형 사고로 소비자들의 니즈도 높은 상품이다.

보험업계는 일배책이 일부 사고에 한해서는 면책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 가입이전 소비자가 이를 꼼꼼히 따져야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만능보험 ‘일배책’ 소비자도 보험사도 ‘WIN-WIN’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겨울철 대형 사고 발생이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판매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새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월 1,0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 납부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가성비 높은 보험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파가 이어지면서 대형 화재와 누전‧누수‧동파 등의 피해가 급증하자 일배책을 통한 보상사례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사들 또한 이 같은 소비자 니즈에 주목해 보험사별로 보상 한도에서 일정부분 차이를 두면서도 일배책의 폭넓은 보장을 강조하며 특약 형태로 판매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일상생활 피해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와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보험사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일배책이 보험업계의 주요 연계판매 상품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기준 일배책 가입자는 이미 100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사건‧사고가 늘어난 작년에는 가입자 수가 150만명에서 200만명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보험 상품으로 도약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일배책 특약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인은 자기부담금 없이 1억원까지 보상하며, 대물은 1억 한도로 보상하되 사고 당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 확인못한 면책조항…보험금 수령 ‘발목’
다만 보험업계는 일배책 가입 방식에 따라 보장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보장 범위를 맞춘 상품에 가입하고 면책조항인 ‘고의로 인한 사고’ 여부를 꼼꼼히 따질 경우 보험보장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일배책은 크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일상생활책임보험과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눠져 있다.

반대급부로 일배책은 가입자 본인의 피해만을 보상하는 반면, 가족일배책은 본인과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피해를, 자녀 일배책은 가입자의 자녀 피해까지 보상한다.

‘고의로 인한 사고’ 해당 여부는 일배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된다. 일배책과 관련된 소비자‧보험사 사이의 분쟁의 주요 원인인 만큼 가입 시점에 이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만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면책조항으로 판단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가족일배책 가입자의 자녀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자녀가 다른 아이와 싸움을 하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싸움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면책조항에 의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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