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액 절반 선물로 돌려드립니다”…강력한 규제·제재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명절 이벤트를 가장한 불법 영업과 불완전판매 마케팅이 만연하다.

설계사들은 자신의 소속 보험사가 보험 가입금액의 절반 수준 금액을 선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마케팅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제재 및 규제 강도가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명절 이벤트는 설계사를 위한 이벤트? 불법 영업 ‘만연’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명절 특수를 노린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A보험사의 일부 설계사들은 지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마케팅을 했다.

이 설계사들은 고객이 가입하는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보험사가 선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홍보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5만원 상당 안마기를, 가입금액 20만원·30만원은 고급 육류세트를, 50만원 이상은 건강검진권과 골드바를 선물로 준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다.

보험업법 제98조에서는 금품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를 울리는 보험설계사들의 영업행위는 이 뿐만 아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마케팅이 반복되고 있다.

B생보사의 몇몇 전속설계사는 최근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둔갑시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또 불확실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도 있었다.

C보험사의 설계사는 설날 이벤트라며 일정기간 동안 100만원 적금 시 은행 금리의 4.5%에 해당하는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선착순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보험은 계약 중간에 해지할 경우 고객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 가입 기간에 따라 이율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같은 마케팅은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에게는 가족 및 친구가 모이는 명절이 일종의 대목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수성을 이용해 보험업법 위반 및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영업은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말했다.

◇ 불법 영업 막을 강력한 규제 요구 필요
이 같은 보험설계사들의 불법영업 및 불완전판매가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현재의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규제 및 제재가 더욱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불완전판매 1회 적발 시 일정기간 영업을 정지당하고, 누적 시 해촉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들은 불완전판매 근절보단 걸리지 않기 위해 교모하게 피해가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불법영업이나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당국 및 보험사의 규제·제재를 현재 수준보다 강하게 한다면 이 같은 영업행위가 확연히 줄지 않겠나”라며 “이런 영업행위를 하는 설계사들은 안 걸리면 그만이란 생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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