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공동인수 담합 의혹 제기에 1년 새 26만→17만 건으로 감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작년 손해보험업계 개인용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공동인수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압박을 느낀 손보업계가 자체적으로 공동인수 인수기준 물건을 조절한 결과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작년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보험사각지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했기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담합 의혹, 결과는 무협의지만 공동인수 감소 효과로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개인용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는 10월 기준 2016년 26만2,000건에서 17만1,000으로 9만1,000건 줄었다.

지난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6년 전체 26만7,000건으로 5년간 약 1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수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6월 취임과 동시에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에 나선 것에 따른 결과다.

정부 기관인 공정위가 직접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서 자발적으로 압박을 느낀 손보사들이 일제히 공동인수 물건을 조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손보사들의 공동인수 담합 여부는 무협의로 끝났지만 자칫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란 뜻이다.

작년 초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재정하는 도중 공정위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6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인하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언더라이팅을 강화했는데, 이로 인해 일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못하는 소비자가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손보업계가 언더라이팅을 강화해 우량물건만 계약을 인수하고, 나머지 계약은 보험료가 비싼 공동물건으로 가입 받는 것이 아니냐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사고이력이 있거나 위험률이 높은 소비자를 2개 이상의 손보사가 위험을 분담해 가입 받는 방식으로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있고난 이후 보험료 손보업계에 보험료 인하 압박이 들어오면서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인하하기 시작했다”며 “이 과정에서 손보사들이 손해율 관리를 위해 인수기준을 강화했는데, 그로 인해 공동인수 물건이 늘어나자 공정위가 손보업계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지만 무협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론은 무협의로 나왔지만 공정위 압박 이후 손보사들이 공동인수 기준을 완화해 일반 가입을 받는 등 조절하면서 전체 공동인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가이드라인 재개정으로 공동인수 다시 늘어날 듯
공정위 압박이 작용한 이후 작년 공동인수 건수는 급감했지만 향후 공동인수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가 작년 말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했기 때문이다.

재정된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3년간 4회 이상 사고 운전자와 최근 5년간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가해자, 마약 복용·보험사기·보복운전·고의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다.

또 이륜차, 화물차, 출고가 2억원 이상의 고가 스포츠 차량으로 3년간 2회 이상 사고를 내면 자손, 4회 이상 사고를 내면 자차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재개정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부 계약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공동인수 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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