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DB손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이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 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사진제공=DB손보]

특약은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렌터카 이용 비용도 지원하고 차량이 전부 파손돼 새 차를 살 경우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 내에서 취득세도 보장한다.

특약은 자가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가입 대상이다.

DB손해보험의 관계자는 "작년에 지진피해를 경험한 포항지역의 고객들과 자사 설계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인터뷰해 실제 지진으로 인한 차량손해 발생 시 고객의 수요를 충분히 확인하고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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