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임 80% 판결…집단소송 이어질 가능성↑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ABL생명(舊 알리안츠생명)이 과거 판매한 ‘파워덱스 연금보험’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설계사들의 집단 소송 결과 80%의 책임을 지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도현)는 지난 1월 26일 ABL생명을 상대로 2016년 11월 보험설계사 44명이 회사의 보험판매수수료 환수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책임이 80%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16년 11월 당시 알리안츠생명에서 2006년 출시한 ‘파워덱스 연금보험’을 회사의 상품교육에 따라 판매했던 알리안츠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44명이 제기했다.

이에 따라 ABL생명은 과거 알리안츠생명 당시 판매했던 ‘파워덱스 연금보험’과 관련된 설계사 개인 소송에 이어 집단 소송에서도 연이어 80% 책임 판결을 받게 됐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014년 소속 정모씨가 ‘보험회사의 잘못된 상품교육으로 판매를 한 것이므로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2015년 80%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설계사가 60여명이 더 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또다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설계사들이 있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집단 소송을 추진했던 보험설계사노조(舊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위원장도 “현재까지도 알리안츠생명에서 일했던 많은 설계사들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하루 빨리 해결이 되어 피해를 당한 설계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 ‘파워덱스 연금보험’을 판매할 당시 ‘주가지수 연계형 연금보험으로 주가하락시에도 원금이 보전된다’는 등의 내용을 홍보했으며, 소속 설계사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상품 판매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파워덱스 연금보험 또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보험계약 취소와 납입 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자에게는 납입보험료 전부를 반환하면서 그 계약을 모집했던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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