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무색한 막장 행각…반쪽짜리 특별법 벗어나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10여 년간 거짓으로 사지 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20여 억원을 타내려 한 30대 여성이 덜미를 잡혔다.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딸에게 환자 행세를 시키고 남자친구까지 동원한 이들의 사기 행각은 밤중에 화장실로 향하던 모습이 발각돼 막을 내렸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죄를 일반 사기죄와 구분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반사기죄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특별법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보험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자 몰아가는 것이라는 반대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보험사기 행태와 적발 건수, 피해금액을 살펴볼 때 특별법 시행은 반드시 필요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7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단속 강화에 따라 적발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적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액 환수 실태를 살펴보면 제도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윰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6월 보험사기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보험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5년간 3조3,157억원에 이른다.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지불되는 보험금 중 무려 3조원 이상이 보험사기로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적발돼지 않은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그 액수는 쉽사리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사기 피해금액 환수율은 얼마나 될까? 김한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 발생한 3조3,157억원의 피해금액의 4.6%만이 환수됐다.

보험사기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는 대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가 가구당 연간 23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실효성이 반쪽에 그치고 있다 지적하고 있는 대목이 이 부분이다.

적발 기능과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의 신속하고 확실한 환수라는 지적이다.

현행 특별법에는 보험사기로 발생한 부당한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보험사들이 환수에 애를 먹고 있는 것.

보험사기 보험금 환수를 위해선 보험사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이 보험금을 탕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특별법 제정 보험금 강제 환수 조항이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사기 확정판결이 나오면 보험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문으로 판단, 삭제됐다.

보험업계는 지금이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강제 환수 조항이 신설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고 하지만 보험사기로 얻게 되는 부당이득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의 안이한 판단은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보험사기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무장병원, 고의 교통사고 등 동일한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다.

보험사기범들 입장에선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의 처벌이다. 보험금 환수가 결정되기 전 돈을 다 써버리거나 빼돌리면 남는 장사일 것이다.

처벌 수위에 초점을 맞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 환수 등의 법 강화 논의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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