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에 정기보고서 제출…지적사항 개선율도 중시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항목이 대폭 재정비 된다. 이는 준법감시인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에 대한 분기별 정기보고서는 금감원 전담 부서를 거쳐 감독원장에게 최종 제출한다.

금감원은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금감원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54개사에 이른다.

◇ 금감원, 대형 GA 책임자 대상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대리점협회에서 2018년 준법감시인협의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소비자보호국 실무책임자가 나서 올해 준법감시협의제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형식에 그쳤던 준법감시인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점검항목을 조정했다.

준법감시인협의제 도입 시행 이후 형식적 보고 수준에서 탈피, 자체 점검 결과를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구체화된 양식에 따라 보고토록 개선했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항목 조정을 위해 금감원 관계자와 대형 GA 실무진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올해 1분기에는 보험설계사 관리가 집중점검 부문이며 세부적으로 설계사 위촉이나 해촉 시 내부기준 수립 여부, 급격한 설계사 인원 변화, 지점별 비가동 설계사 현황,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데이터 제공 여부를 살핀다.

2분기에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을 위해 모집계약 관리지표 모니터링의 적정성, 지점별·설계사별 모집 현황, 승환계약 관리 실태, 보험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3분기에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관리가 점검 과제로 세부적으로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관리 현황, 민원 프로세스 적정성, 지점별 불완전판매 현황, 완전판매 교육 계획과 시행 여부를 파악한다.

4분기에는 지점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점관리 지표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적정성, 지점별 민원내용과 처리결과, 지점별 계약관리 지표모니터링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 제재가 아닌 문제 개선이 목적
금감원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이 제재가 아니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지적된 미흡사항의 개선율을 중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 보고서는 분기 익월말에 금감원에 제출한다.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 시한은 4월말까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분기 고객정보 보호, 2분기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3분기 금융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형 GA 준법감시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지난해 4분기 점검분야인 설계사·지점 관리와 관련, 준법감시 활동결과와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은 이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모 GA업계 준법감시인은 “지금까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 보고서가 과제물을 제출하듯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되면 사고 예방과 지점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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