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환자들에게 부풀린 진료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 7명에게 실제 납부한 병원비보다 금액이 많은 허위 진료비 계산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 환자는 A씨의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병원비 250만원을 냈지만, 499만원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계산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152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환자들이 하지정맥류로 수술받으면 병원비 중 일부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진료비를 부풀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보험회사를 속이고 환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줬다"며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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