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계사 관리 실태 자체점검 결과 이달 말까지 제출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가 지점 설계사 관리실태 자체 점검 결과의 금감원 보고 준비에 분주하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2017년 4분기 점검분야인 설계사·지점 관리와 관련, 준법감시 활동결과와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을 오는 1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2016년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 급격한 설계사 인원 변화에 주목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지난해 4분기 보험설계사 일반현황과 지점 운영 상황을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먼저 설계사 관리와 관련, 지난해 4분기 지점별 설계사 수, 가동·비가동 인원, 가동률과 설계사 신규 위촉 인원을 점검해 보고해야 한다.

또 월별 설계사 인원 통계자료를 작성, 설계사 수가 급변한 지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설계사 수가 급변한 지점의 기준은 월별 신규등록 인원이 30명 이상인 지점이나 분기 합산 재적인원 50명 이상 변동이 있는 지점이다.

월별 신규 위촉 설계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위촉 적정성은 위촉 계약서 동의, 위촉 계약서 부본 제공, 계약서 중요내용 설명 여부를 근거로 삼는다.

대형 GA 자체점검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비가동 설계사 현황과 비가동 설계사 해촉 현황도 필수 제출 사항이다.

◇ 지점별 민원 증감 현황 파악 후 원인 분석 필수
대형 GA 지점 운영과 관련 지점 소재지 변경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점검방법은 월별 지점 소재지 변경 내용과 변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재, 협회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미신고 지점 존재 여부를 파악한 후 조치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지점 신설과 폐쇄 신고의 적시성도 점검 보고 대상이다.

지점의 신고와 폐쇄 시 신고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점 폐쇄의 경우 폐쇄한 날로부터 7일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지점별 민원 증감 현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규모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지점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당초 금감원은 4분기 준법감시 점검항목에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 실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제외했다.

이는 카드 납부의 경우 원수사에 직접 연결 처리하는 절차로 인해 GA에서 카드 수납 처리 명세 확인이 어려워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GA업계의 제외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모 대형 GA관계자는 “4분기 금감원 보고 항목은 민감한 내용이어서 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분기 고객정보 보호, 2분기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3분기 금융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형 GA 준법감시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금감원 준법감시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40여개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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