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내 진료내역 일괄 확인 가능…개인 의료정보 누출 우려에 활용 한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에서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요양급여명세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가 본인의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요양급여서로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있는지 따진 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누락된 정보 없이 병력 정보를 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요양급여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개인 의료정보 누출 우려가 있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요양급여서 활용 소비자에게 달렸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소비자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가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빈번하게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의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보험사에 자신의 과거 병력 및 치료내역을 알려야 하는 의무로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소비자가 미처 고지하지 못했던 과거 병력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고지의무 관련 분쟁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000건 이상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소비자가 과거 진료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고지수령권이 없는 설계사에게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보험 청약 단계에서 본인의 요양급여서를 확인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급여서에는 소비자의 최근 5년간 진료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청약서상 명시된 보험금 부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보험 계약 과정에서 고지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향후 소비자의 책임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 청약서에 소비자가 고지의무 제도를 안내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질문표를 개선한다.

아울러 설계사에게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내용을 설명 받았는지 또한 소비자가 자필로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 계약인수 거절 악용 소지 다분…요양급여서 ‘양날의 검’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청약 단계에서 소비자의 요양급여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를 개선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가 요양급여서 제출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고지한 정보만으로 계약 인수를 결정해야하며, 사후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 소비자는 요양급여서에 보험계약과 상관없는 병력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다 보험사가 이를 보험금 부지급에 활용할 것이란 우려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시점에서 소비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과거 병력은 요양급여서를 통해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며 “요양급여서를 보험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강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소비자가 고지하는 정보로 계약이 인수되고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병력을 정확히 확인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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