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20일 보험회사에 판촉물을 납품하는 업주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혐의(사기)로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회사 대리점 영업부장인 A 씨는 2015년 11월 대리점에 비누 등 보험홍보용 판촉물을 납품하는 B(56) 씨에게 "회사 자금으로 쓰고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B 씨가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고 빌린 5천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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