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때 논의하기로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입장 차이로 끝내 무산됐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흥식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방안의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 9월 출범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 수준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다.

또 고객이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면 보험료를 1% 할인해주는데 카드 수수료로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도 이 정도라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그러나 보험업계 요구대로라면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포인트(p)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도 헙의체에서 제시됐으나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은 양 업계의 해묵은 숙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보험상품의 텔레마케팅(TM) 판매가 늘어나면서 보험료의 카드납부가 시작됐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 허용을 꺼려 특정 판매채널에만 카드결제를 허용하거나 첫 납입 보험료만 허용하고 그 이후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지점방문 등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가운데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9.7%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있는 손해보험업계는 그나마 카드납부 비중이 19.1%로 높고 생명보험업계는 2.2%에 그쳤다.

보험업계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 보험상품 중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 유사한 금융상품인데 유독 보험료만 카드결제를 강요하느냐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양 업계의 의견 차이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3년마다 업종별로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에 도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할 때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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