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집회‧시위 준비 한창…잔여수수료 미지급‧철새설계사 문제 해결 차원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설계사에게 계약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보험설계사 지정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설계사단체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보험설계사협회는 잔여수수료 미지급과 철새설계사 양산으로 발생하는 승환계약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설계사 지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 내년 초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보험설계사를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설계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이 향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보험설계사 지정제도’ 집회 준비 한창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단체가 설계사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보험계약의 권한을 설계사에게 부여하는 ‘보험설계사 지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보험설계사협회는 ‘보험설계사 지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설계사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 정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지정제도’는 계약자가 자신의 계약을 관리할 설계사를 지정한 뒤 설계사의 이직 유무와 관련 없이 해당 설계사가 고객의 계약을 지속 관리하는 제도다.

설계사단체는 이 같은 ‘보험설계사 지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설계사와 보험사 및 원수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잔여수수료 미지급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의 동의아래 설계사가 계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경우 보험계약 모집으로 발생한 모집수수료는 물론 계약유지에 따른 유지수수료도 설계사의 이직과 관련 없이 설계사에게 돌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계약을 원수사가 관리하는 현 제도 아래에서는 설계사가 이직할 경우 해당 계약을 타 설계사에게 이관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관 설계사에게는 유지수수료의 30~40%만이 지급되며 남은 잔여수수료는 보험사가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적립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계사단체는 ‘보험설계사 지정제도’가 설계사가 정당한 수수료 수입을 거두도록 할 뿐 아니라 일부 철새설계사가 양산하는 승환계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직 설계사나 계약을 이관받은 설계사들이 고객의 계약을 타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조장하는 원인은 결국 유지수수료 수입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설계사단체는 고객이 신뢰하는 설계사에게 계약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면 설계사가 이직해도 수수료 수입의 차이가 없고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설계사 선별 보호 방안 급물살
법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노동자를 일괄 보호하는 정부 정책은 최근 특고직노동자의 업무 특성에 따른 개별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와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특고직노동자에 따라서 고용주와의 업무 종속성이 다르고 수입구조와 영업행태가 다른 만큼 개별 직종에 따른 보호방안 역시 선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계약관리 역량 부족과 소비자보호 효과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던 ‘보험설계사 지정제도’의 공론화 여부에도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로 개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보험협회와 학계, 노동계는 범주가 모호한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 업권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했다.

보험사 및 학계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등을 재정비해 설계사들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단체보험 가입을 확대해 산재보험을 대신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보험설계사협회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지정제도는 설계사의 권익은 물론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으로 발생했던 소비자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제도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일부 설계사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존재하나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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