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바운드영업‧점포수제한 여전…“제도도입 실효성 크지 않을 듯”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복합점포 제도개선안이 아웃바운드영업과 점포수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보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비은행계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진입장벽을 낮췄으나 시범운영 기간 보험사의 저조한 실적의 원인으로 거론된 현행 영업규제는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복합점포 진출을 통한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선 금융당국 규제 완화 이후에도 보험복합점포가 활성화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영업규제 ‘변화가 없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보험복합점포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보험사들은 제도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나타난 복합점포의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던 아웃바운드영업 규제와 점포수 제한 규제 해결 방안이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복합점포를 개설하지 못했던 비은행 보험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선 방안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중인 보험‧은행‧증권 복합점포 이외에도 보험‧은행, 보험‧증권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했으며 금융그룹사별 복합점포 개설 제한을 5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복합점포는 보험사의 진출 의사에 따라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제도상의 근거를 확보했다.

금융지주 계열사에 한정된 시범운영 기간 중 실제로 운영됐던 보험복합점포는 올해 6월말 현재 신한, KB, 하나, NH 4개 은행지주사의 10개에 그쳤던 상황이다.

그러나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바라보는 보험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복합점포 입점으로 기대되는 수익성이 시범운영기간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은행계‧비은행계 보험사가 갈등을 빚어온 아웃바운드 영업 및 점포수 제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보험업계는 복합점포 실적이 향후에도 저조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은행과 보험점포를 구별하는 칸막이 규제는 물론,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직접 접촉하는 아웃바운드 영업까지 금지되면서 복합점포가 타 판매채널과의 차별성 획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시범운영기간 중 10개 보험복합점포의 보험상품 판매 실적은 2015년 130건, 2016년 584건, 2017년 364건 등 총 1,078건에 불과했던 바 있다.

◇ 제도 활성화 한계 명확…시범운영 2기 지적도
금융당국의 보험복합점포 제도 개선안이 시장진입 규제 위주로 이뤄지면서 보험업계는 영업장벽 규제완화와 관련된 당국의 추가 제도개선 유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보험사가 복합점포를 통해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웃바운드 영업과 전국 지점 설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철폐를 요구해온 은행 및 은행계 보험사와 규제 존속을 주장해온 비은행계 보험사는 더욱 팽팽한 힘 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 발표로 방카규제 철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 역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비은행계 대형사들이 복합점포에 입점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업계 전체가 금융당국에 방카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복합점포는 현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채널과 비교해 특별한 장점이 없다”며 “보험사가 복합점포에 진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저조한 수익성 때문인데 제도개선 이후에도 복합점포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무력화 될 것을 우려한 비은행계 보험사와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은행계 보험사 사이에서 금융위가 결국 규제완화와 관련된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입장벽 규제 완화 이후 복합점포 채널 현황을 파악한 뒤 재차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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