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들에 '고지·통지의무' 안내 강화 지시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알리는 것이다.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통지의무와 관련,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현재의 직업·직무를 바꾸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예시를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가령 직업·직무가 생수 배달이나 피자집 주방 근무 등으로 바뀐 경우 위험률이 상승하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입대나 정년퇴직 후 같은 일터에서 재취업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거절된 사례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우편이나 전화로 보험사에 통지할 방법도 자세히 안내토록 했다. 직업 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은 내년 1월 시행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따라 개선한다.

고지의무와 관련해선 표준약관에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신설, 과거 질병 진단·치료를 알릴 경우 이를 보장에서 5년간 제외하는 조건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5년 안에 추가 진단이 없으면 가입자에게 면책 기간이 종료됐음을 알려야 한다. 이때부터 해당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개시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화했다. 나중에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항변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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