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급여 임금 삭감률 이견…2017 임단협까지 덜컥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ABL생명이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측과 노조의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BL생명 노조측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 기준급여의 425%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310%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임단협(임금·단체협약)도 걸고 넘어졌기 때문이다.

ABL생명 내부에서 고위 관리자에 의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연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직원들에게 전해지면서 노조원 사이에서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사측 vs 노조 갈등 심화, 임단협도 지연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이 지난 1월부터 추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만55세부터 59세까지 해당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ABL생명이 지난 1월 도입을 추진했다.

ABL생명은 올 1~2월 사측과 노조가 각각 총 5년간 425%, 310%의 기준급여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1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 8차 교섭까지 성과를 보지 못했다.

사측은 보너스, 상여금을 비롯한 기준급여를 연간 100%로 봤을 때, 임금피크제 시행 시 첫 해 80%부터 지급하면서 매년 임금률을 70%, 60%, 50%, 50%로 줄여나갈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조측은 기준급여 100% 기준으로 첫해 95%로 시작해 매년 90%, 85%, 80%, 75%로 5%씩 삭감하는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노·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갈등은 2017년 임단협 지연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사측의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17년 임단협도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일 경우 2017년 임단협에서 3%의 임금 인상 협상과 300만원의 일시급을 지급하겠다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문제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 약속한 3%의 임금 인상률과 300만원의 일시금을 분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나서 노조측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3%의 임금 인상률 중 2%에 대한 임금은 올 해, 나머지 1%는 내년에 지급을 권고하면서 일시금 300만원 또한 200만원, 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ABL생명 노조측은 “노조는 사측과의 기준급여 차이를 줄이고자 하지만 사측의 뜻이 완강하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고위 관계자가 올 해 임금피크제 협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방보험 식구인 동양생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한 삭감 비율로 인해 현재 사측에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ABL사측, 노조 내부 갈등 심화시켜
ABL생명 노조측은 사측이 원하는 삭감률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 위해 고위 관리자를 통해 임금피크제 협상 지연 소식을 내부에 알리면서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연차가 오래된 직원들인데 해당 직원들이 사측의 임금피크제 삭감률을 반대하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닌 노조원의 임단협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노조원들의 반발 심리를 이용해 사측의 임금피크제 조건을 수용하게 하려는 방법이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ABL생명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삭감률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임단협까지 지연시키면서 노동조합 내부 갈등까지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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