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재난 발생 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대구 상당수 시설이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생명과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가입 대상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전시시설, 여객버스터미널 등 19종이다.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으면 소유자가, 다르면 점유자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설에는 내년부터 과태료(30만∼300만원)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대구 대상시설 보험가입률은 66%에 머문다.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가스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니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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