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배달 오토바이, 사고잦아도 자손·자차 보험 가입가능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 보험도 일정기준 충족시 운전자가 원하면 반드시 공동인수토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가입률이 90.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영업용과 업무용, 개인용 차량의 자차 보험 가입률도 각각 16.9%→94.6%, 64.8%→94.9%, 57.2%→91.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 발생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는데 이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손보사들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다.

자동차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공동인수는 2015년 25만2천750건에서 지난해 47만4천741건, 올해 상반기 42만2천85건으로 증가세다.

공동인수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다.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각 최대 1억5천만 원, 2천만 원)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대인·대물Ⅰ 초과분)만 보장된다.

임의보험 중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장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수라도 모든 임의보험이 보장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이 결격사유다.

출고가 2억 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 가액 1억 원 이상인 차량, 폐지 신고 후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 이상 레저용 이륜차는 자차 가입이 제한된다.

공동인수 보험료도 다음 달부터 최근 3년간 계약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15%를 일괄할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동인수 보험료는 8.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공동인수 자동차보험도 운전자 범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도 세분할 예정이다.

공동인수보다 보험료가 싼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받아주는 손보사가 있는지 조회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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