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입, 세액공제 혜택 키워…세금 환수 있어 신중한 가입 필요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저축보험을 활용한 세테크(세금+재테크)가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보험업계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이 저축과 노후준비 뿐 아니라 세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연금저축보험 활용법에 대해 조언했다.

◇ ‘추가납입’ 기능 적극 활용하면 효과↑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한 ‘세테크(세금+재테크)’로 내년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는 연금저축보험 가입만으로 저축과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난 2015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간 400만원 납입 한도로 최대 66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규모는 주계약 기준 월 33만원까지 가능하며, 환급액은 연간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수치다.

월 33만원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3분의 1 수준인 11만원으로 소액 가입한 이후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가납입은 주계약 보험료의 2배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주계약 보험료를 11만원으로 설계하고 22만원을 추가납입 한다면 연말정산 시 월납 33만원과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즉, 계약 당시 무리하게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에 맞출 필요 없이 소액으로 가입한 이후 연말에 여유자금으로 추가납입분을 모두 납입해도 된다는 뜻이다.

추가납입은 주계약 설계에 따른 수수료 보다 수수료율이 낮아 향후 노후 자금으로 활용 시 환급금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간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한도 내에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어 통장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한 저축 이외에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 세테크 상품으로 활용이 가능하면서 직장인들의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규모가 커 연말정산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반대로 세금을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중한 가입 선택이 요구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동안 낸 보험료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시 그간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당하기 때문이다.

또 연금으로 활용할 경우 연금수령 시점이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아울러 누적된 해지환급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과 다른 절세 혜택을 받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시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절세를 위한 대표적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와 연금 활용 시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환수당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입 시 신중한 판단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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