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사가 피해자에 보험금 지급 후 견주에 구상 청구"

[보험매일=이흔 기자] 최근 사회문제화된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면 미국과 같이 견주의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천19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늘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중 개를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82.5%, 고양이는 16.6%였다.

즉 반려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반려견의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반려동물보험이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고 봤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1억원이지만 견주의 가입률 통계가 부재하고, 반려동물보험은 보상한도가 500만원 수준인 데다가 지난 3월 기준 계약 건수가 2천여건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미국의 3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맹견보증보험 또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시했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견주에게 구상하는 보험상품이다.

견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한 손해를 견주에게 구상하므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견주에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보고서는 "정부와 국회는 반려동물의 의무 등록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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