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가입차별에 악용될 가능성 지적…심평원 "활용 기준 검토하겠다"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보험사와 민간 보험연구기관 등에 6천420만명분의 성별·연령·진료행위·처방 의약품·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 진료데이터를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약품·치료재료의 관리, 보험수가 개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심평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명분) 제공했다. 

이 자료는 이름 등 개인 정보는 들어있지 않지만, 성별과 연령, 진료행위, 상병내역,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등을 담고 있는 표본 추출 자료다.

심평원은 이같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6년 3월 보험연구원이 노인 코호트 자료를 요구하자 '정책·학술용으로만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심평원이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추진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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